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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썸네일

    10월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 차주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일자나 세부이용방안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가 신청하면 금융사가 기금에 채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자대출 외 개인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사업과 관련 없는 부분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60~90% 원금 탕감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가 재산보다 많은 과잉 신용대출이 있을 떄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Q&A 정리해보았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자세히 알아보기☞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의식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최대 30억 →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결정. 채무조정 횟수는 1회로 제한.

    **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 별도로 새출발기금을 신설한 배경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개인'의 '신용채무'가 주된 대상으로,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는데, 소상공인 채무는 담보채무와 보증부 채무 비중(87%)이 높은 특성 탓이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자 확인☞

     

    ** 제도 시행 이후 실행된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

    ▶ 이미 발생한 부실 채무의 정리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충격, 상흔으로 향후 발생 가능한 부실에 대해서도 대응하는게 목적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채무조정 신청 기간을 기금 출범 후 최대 3년으로 설정했다. 현재는 견딜 수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악화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자영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대출 취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고의 연체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 은닉재산 발견 시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로 처리. 채무조정이 거부될 수 있는 다양한 요건을 마련해 질적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 사례를 거를 예정이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이자율 확인☞

     

    ** 대출 만기 및 이자율은 어떻게 조정하나 **

    ▶ 대출만기는 최대 1~3년의 거치기간, 10~20년의 장기, 불할상환이 가능함에 따라 11~23년까지 연장된다. 이자율은 차주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다. 연체 30일 이전 차주에 대해서는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금리 상한 9%를 적용한다. 연체 30~90일 미만 차주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한다.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 대해서는 이자를 면제한다.

    ** 연체가 며칠만 넘어도 연3~4%의 금리로 조정되나 **

    ▶연체 39~90일인 채무자는 원금조정은 없는 대신 상환기간 동안 단일금리를 적용한다.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가적용된다. 예를 들자면 3년 이하 3% 후반, 3~5년 4% 중반, 5년 이상 4% 후반. 실제 금리 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를 고려해 추후 결정 에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외대상 확인☞

     

    **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매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영업상 손실 관련성이 낮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도 제외한다. 다만,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 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대상이 된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판단기준[금융위원회 제공]

    **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 **

    ▶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 제도다. 일반 개인은 신복위 워크아웃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한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지원하나 **

    ▶ 학습지 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가능하다.

    **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만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 **

    ▶ 차주는 자신이 보유한 지원대상 채무 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부실 차주가 신용채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 신용채무 모두를 신청해야 한다.

    ** 채무조정 신청 시 금융회사는 대출채권을 기금에 반드시 매각해야 하나 **

    ▶금융회사가 부실 우려 차주 또는 부실 차주의 담보대출에 대해 채권자로서 새출발기금과 동일한 채무조정 지원을 스스로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채권을 매각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부실차주 신용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채권을 기금에 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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