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대상(22년1분기)
목차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란?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엄격한 방역 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에서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의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까지 보상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 최소 100만원 ~ 최대 1억원
- 신속 보상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이미 손실보상금의 규모가 결정되어있어 신청 시 자동으로 지원 금액 결정
- 자동 지원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 보상을 통해 재신청 가능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 2022년 1월 1일 ~ 3월 31일 간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 및 일주 중기업
▶ 상기 예시 시설을 포함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이하인 중기업 중 매출액 감소 시 신청 대상
4.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은 온라인 홈페이지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6월 30일부터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 또는 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통해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 부터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관련 필수 서류를 제출
5.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결과에 불만이 있으시거나 대상자가 아니실 경우 본인의 유형을 확인하고 문의 가능
(1) 확인보상
-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보상금 재산점 및 심의
(2) 확인요청
- 신속대상자가 아니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을 통한 재산정 및 심의
(3) 이의신청
- 확인보상 및 확인 요청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통한 재산정 및 심의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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