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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전환대출 정리

    2022년 서민안심 전환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심전환대출이란?

    - 올해 저소득층 서민안심전환대출은 2022년 9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 지난 2차 추경이후 저소득층 대상 다양한 민생안전 금융지원이 시작되었고 그중 하나가 서민안심전환대출입니다. 

    - 서민안심전환대출은 저소득층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고금리 또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또는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 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주요내용 알아보기☞

    2. 안심전환대출 주요내용

    (1) 일반형

    - 일반형은 소득제한이 없고,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보금자리론과 비교시 최대 10bp 인하 받습니다.(1bp=0.01%)

    (2) 우대형

    - 반면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30bp를 인하받을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최대한도 2.5억으로 대출 가능하지만 소득제한 기준 7천만원 이하 입니다.

    - 우대형은 2022년 9월 시행 / 일반형은 내년에 시행될 예정

    (3) 조건 및 대상

    -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 가능합니다. 

    - 안심전환대출의 대환대상은 1~2금융권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의 주택담보대출에 해당됩니다. 

    3.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

    -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 받습니다.

    - 9월 15일 ~ 28일에는 주택각격 3원까지 대상으로 신청 및 접수를 받고, 10월 6일 ~ 13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 받습니다.

    - 8월 17일에는 사전 안내 인터넷 사이트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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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안심전환대출 금리

    - 만기 따라 3.8 ~ 4.00%

    -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3.7 ~ 3.9%

    5. 안심전환대출 특징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고정금리, 원리금 분할상환

    - LTV70%, DTI60% 일괄 적용

    6.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및 취급 은행

    - 국내 시중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은 차주라면, 해당 은행 영업점과 온라인에서 신철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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