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총정리: 월 최대 250만원 육아휴직 급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까지
목차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2025년부터 일·육아지원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시행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향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및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액 인상
- 동료 업무분담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 육아휴직도 지원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
- 육아휴직 기간 연장
-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지원 기간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자녀연령, 급여지원 확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면 이미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 예, 2025년 이후 사용기간에 한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인 경우
- 2024년 11~12월(1~2번째 달): 기존 제도 적용, 월 150만원
- 2025년 1월(3번째 달): 250만원
- 2025년 2~4월(4~6번째 달): 월 200만원
- 2025년 5월(7번째 달 이후): 월 160만원
Q2.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기준도 확대되나요?
✅ 아니요, 지급제한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거나
-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Q3.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
- 중증장애아동의 부모
✅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 연령이 9세 이하
- 해당 사업장 근로 기간 6개월 초과
Q4. 육아휴직 사용 중 자녀 연령이 만 8세가 지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자녀의 연령을 판단하므로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현재 사용 중인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자녀 연령이 8세가 지나므로 추가로 6개월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Q5.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 전환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한 1년의 육아휴직 기간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Q6. 개정법 시행 전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다음의 경우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지만 청구 기간 90일이 남아있는 근로자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
✅ 단, 2025년 2월 23일 전에 사용한 휴가일 수와 분할 횟수는 차감됩니다.
Q7.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사용 가능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
- 고위험 임신부 19가지 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양수과다증, 고혈압, 당뇨병 등
이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참고하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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