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어린이집 보내면 받을 수 있을까?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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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으로서 2023년 1월부터 부모 급여가 지원됩니다.
이번 제 4차 계획은 역대 최저의 저출산 상황(합계 출산율 0.81명)에서 '영아기 종합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주요 내용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부모 급여 지급(가정양육, 시설 이용)
만 0세 아동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 급여 금액에서 월 보육료 차감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
부모 급여는 기존 영아 수당과 통합 및 확대되는 급여로서,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부모 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현재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으로 부모 급여가 오를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및 정부 24홈페이지를 이용하시고, 오프라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시간제 보육
: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운영 신규 모형 도입
아이 돌봄 서비스
: 시간 및 대상가구 확대
일 3.5시간에서 4시간으로, 75,000가구에서 85,000가구로
시간제 보육, 아동 돌봄 서비스 등도 확대시키며
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꾸준히 늘려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연 500곳씩 확충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5,717개소인 국공립 어린이집이 5년간 2,500곳 확충될 예정이고, 직장어린이집도 계속 늘려 갈 방침입니다.
결과적으로 2027년에 현재 37%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5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하고, 영유아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하여 양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는 어린이집 평가를 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하며, 평과 결과도 A ~ D급 평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지표별로 세부화 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또한, 보육 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나 매뉴얼 등을 마련 및 보육교사의 적정근무시간 보장을 위한 비담임 교사 인력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추구합니다.
이와 같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안정적이고 건실한 보육환경이 마련되어 각 가정의 부담이 덜어지길 고대합니다
이상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정리, 부모 급여지원,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