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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수당 썸네일

    2022년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양육수당 알아보기☞

     

     

    1. 양육수당이란?

    - 양육수당이란 21년도까지 태어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출산지원금 제도입니다.

    -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

    -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22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영아수당이 지급

     

    양육수당 지급 기준 조회 알아보기☞

     

     

    2. 양육수당 지급 기준 조회

    (1)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 주민등록번호 보유 혹은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2)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

    (3)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

    (4) 유아학비, 영아수당,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간 중복지원 불가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만2세 이전까지는 영아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이 또한 아이가 보육기관에 다니게 된다면 보육료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월수 양육수당 영아수당
    0 ~ 11개월 X 월 30만원
    (2025년까지 최대 50만원 상향)
    12 ~ 23개월 X
    24 ~ 86개월 월 10만원 X

    양육수당 지원금액 알아보기☞

     

     

    3. 2022년 양육수당 지원 금액

    - 2022년 양육수당은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원을 지원

    -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o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o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지원
    o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서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o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지원
    o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지원
    o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지원
    o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지원

    2022년 영아수당 신청 알아보기☞

     

     

    4. 2022년 영아수당 신청하기

    - 신청 방법은 2가지로 구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바로가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복지로 서비스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 가능, 불가한 경우 방문신청 

    -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1) 아이돌봄 서비스

     2) 유아학비 지원(만3~5세 누리과정 지원)

     3) 방과후보육료 지원

     4) 가정양육수당 지원

     

    5. 신청 처리절차

    - 2022년 양육수당을 신청하셨다면,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처리절차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웹사이트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 군, 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 시, 군, 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이의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 군, 구에 이의신청 가능

    (5) 서비스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6. 2022년 영아수당 문의처

    (1)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2)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s://www.129.go.kr/

    (3)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4)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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