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85
(2) 청년전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전용 전월세 보증금대출 중 오늘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o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1. 대상 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나. 순자산 3.25억원 이하 다. 만19~만34세 이하 라.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정자 마.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 2. 대출금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알아보기☞ 3.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4. 보증한도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5. 대상주택 임차주택 전용 85㎡ 이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6. 이용기간 2년(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해 최장 20년 가능 7. 갱신계약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1) 청년전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 전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대출에는 크게 3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중소기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알아보기☞ o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중기청 대출) (1) 대상 가.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을 지원받고 있는 자. 나. 만19~만34세 이하(병역의무자는 복무기간 비례하여 최대 39세까지 연장) 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정자 라. 소득 3,500만원 이하(단독세대) 마.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외벌이 3,500만원 이하) 중소기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대상☞ (2) 대출금리 연1.2% (3)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2) 전세자금 대출 종류 및 한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서울시 청년 임차 보증금 대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LH청년전세자금 대출 종류 및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4종류 입니다. 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 대상 -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2) 보증금 한도 - 수도권 기준 3억 이하 - 신혼, 다자녀 4억 이하 (3) 대출한도 - 1억 2천(다자녀 2억2천) - 대출비율 70% / 신혼 다자녀 80% 2.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1) 대상 - 서울니 내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2) 조건 - 만19-39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3) 대출한도 - 5,400만원 - 대출비율 90% / 임차보증금의 90% 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1) 대상..
(1) 전세자금 대출 종류 및 한도(SGI, HUG, HF)
전세자금 대출 종류 및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SGI 서울신용 보증보험 대출 (1) 대출한도 : 최대 5억 - 보증금의 80% - 금리 높은 편 (2) 보증금 - 아파트 제한없음(그외 전세 약10억) - 질권설정대출(HUG보증보험X), (SGI보증보험O) (3) 소득조건 - 일정 소득 필요 2. HUG 안심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1) 대출한도 : 최대4억(무주택자: 4억, 1주택: 2억) - 보증금의 80%, 신혼 및 청년 90%, - 금리 보통(청년: 만19-34세) (2) 보증금 - 수도권 7억이하 - 비수도권 5억이하(위반건축물 아닌 주택) (3) 소득조건 - 무직자 가능(단, 보존등기 1년 이후 가능, 공시지가 150%이상, 신용점수 일정이상, 연1억이내 소득자) 3. HF 전세보..
2023년 최저임금의 모든 것!
2023년 최저임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최저임금제도 목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최저임금법 제1조) 2.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위원회는 2023년 최저시급을 9,620원에 의결하였다. ※ 찬성12표, 반대1표, 기권10표 3. 인상률은 얼마? 5% 인상!!!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대비 5% 금액인 460원 인상 4. 월환산 기준 얼마? 96,140원 인상!!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최저임금은 2,010,580원(209시간 X 9,160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 대비 96,140원이 인상되었다. 5. 최저임금의 근거 ①올해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