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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1인가구 특공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조건, 청약 대상 ▶ 조건 중 한개라도 불충족시 기준 조건 제외

    생애최초 특별공금 청약조건, 청약대상 알아보기☞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는 사람으로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소유 사실 없는 경우

    - 주택에는 현재 분양권 포함

    (2)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세대원 모두 5년 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3) 일반공급 1순위무주택세대 세대주 혹은 세대구성원

    (4)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이 국민주택일 경우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 민영주택600만원 이상 납부대상 아님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비연속적이어도 상과없음)

    (6)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7)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거나(이혼 또는 사별을 포함)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없는 '1인가구'는 추첨제(30%) 자격으로만 신청가능

     

    ※ 단, '1인 가구' 중 '단독세대가 아닌 자' 전 주택형에 청약 가능하나, '단독세대인 자'전용면석 60㎡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단독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를 말함)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략

    (1) 신혼부부에 해당하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세대 

    - 자녀가 없으면 신혼부부 특공으로는 가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공에 도전

    (2) 1인 가구, 미혼, 이혼으로 싱글이지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능

    - 대신 부모님도 생애 최초 해당해야 함. 전 평형 청약 가능.

    (3)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만 청약 가능

    (4) 본인은 조건에 해당하지만 가족 중 5년 내 당첨자가 있으면 그 가족을 등본에서 세대 분리 진행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곳에 청약 시 상관 없음

     

    3. 소득기준, 자산기준, 청약통장 종류

    소득기준, 자산기준, 청약통장 종류 알아보기☞

    (1) 소득기준, 자산기준

    - 민영주택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분은 소득우선(70%) 자격으로 신청가능

    - 위 소득기준 초과 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은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가능

    - 소득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우선권이 존재함. 하지만 자산기준은 충족해야 함.

     

    (2) 청약통장 기준

    1) 민영주택의 경우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 요건 중 1가지 충족해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 1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청약부금 :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자

     

    2) 국민주택의 경우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으로써 주택청약종합저축(혹은 기존 청약저축)

    -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로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기 전에 확인 필요

     

    3. 선정방법, 우선공급 및 우선배정, 경쟁 시 추첨

    선정방법, 우선공급 및 우선배정, 경쟁 시 추첨 알아보기☞

    (1)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

    - 1단계 : 배정물량의 50%는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경쟁 시 추첨)

    - 2단계 : 20%는 상위소득 신청자 + 1단계 미선정자

    - 3단계 : 30%는 아래 해당자 전부 대상, 추첨

      1) 1인 가구 신청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에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중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

      3) 소득우선공급 자격을 충족한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자

     

    (2) 생애최초 특별공급 국민주택

    - 1단계 : 배정물량의 70%는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 우선 공급(경쟁 시 추첨) 단, 소득우선 공급은 21년 2월 2일 공급승인신청분부터 적용

    - 2단계 : 30% 상위소득자 + 1단계 미선정자

     

    (3) 추가설명

    - 생애최초 특공 시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발생한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는 민영, 국민주택 동일함. 첫번째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두번째 추첨으로 결정

     

    4. 참고사항

    기존에 집을 매수한 분, 가족 중 집을 매수한 적이 있는 분, 결혼 전 배우자가 아파트 등 소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특공이 제한되거나 가점이 낮은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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