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저시급 인상됐는데 계약서는 그대로라고요? 알바생 필수 체크포인트
목차
"1월부터 최저시급이 올랐다는데... 사장님은 언제 얘기하시려나?"
많은 알바생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고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
취준생 A씨의 이야기는 전국 수백만 알바생들의 공통된 고민을 대변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 9,860원, 그러나 2025년 1월부터 달라진 최저시급.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025년 달라진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나?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전년 대비 170원 인상)
- 월 환산액: 2,096,27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 영향 받는 근로자 수: 약 301만 1천명
❓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수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주에게 즉각적인 재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 근무지 변경
- 담당업무 변경
- 계약기간 조정
- 소정근로시간 변경
✅ 재작성이 불필요한 경우
- 법령 변경
- 취업규칙 변경
- 단체협약 변경
📋 법적 보호장치는 어떻게 되나?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계약서 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며, 신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즉, A씨의 경우 계약서 재작성 없이도 인상된 시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의무
✅ 근로자가 재작성을 요구할 경우
- 사업주는 반드시 응해야 함
- 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사업주의 고지 의무
- 변경된 최저임금액 고지
- 효력발생 연월일 고지
-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전문가의 조언
고용노동부는 비록 즉각적인 재작성 의무는 없더라도, 원활한 노사관계를 위해 계약서 재작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명확한 문서화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법적 의무 여부를 떠나, 근로계약서는 노사 간의 신뢰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계약서 재작성은 건강한 근로문화 형성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