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대책 총정리 (주담대/청약/재건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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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부동산 시장 현황
-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완화
- 신생아 가구 특례대출 확대
-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세제 혜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확대
- 대출 규제 강화 예고
- 재건축 규제 완화
1. 2024년 부동산 시장 현황: 양극화 심화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와 가계부채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어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비아파트 등 주택 유형, 가격 등 계층별로 양극화의 범위가 확장되었답니다.
특히 연말의 비상계엄 사태와 항공기 대형 참사로 인한 대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에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죠.
다행히도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세제·공급 제도의 21개 부문에서 새로운 정책을 새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2.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완화: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2025년부터는 내 집 마련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 혜택이 시행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점이에요.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1.2~1.4%,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인데요.
내년부터는 주담대가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진답니다.
이 변경사항은 새해 1월 중순부터 출시되는 대출 상품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3. 신생아 가구 특례대출 확대: 소득기준 대폭 상향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례대출도 크게 개선됩니다. 기존에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이었던 소득 요건이 2억 5천만원까지 크게 상향되었어요.
이 혜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출산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된답니다.
특히 반가운 소식은 특례 대출 기간 동안 아이를 더 낳으면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우대금리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다만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의 주택 요건과 매매자금 4억 6900만원 이하, 전세자금 3억 4500만원 이하의 자산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세제 혜택: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세제 혜택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새로 구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나 6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도 커졌어요.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 70세 이상 고령자와 1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최대 80%의 세액 공제까지 가능해요.
양도소득세도 취득 시 공시가격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답니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확대: 배우자까지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도 더욱 넓어집니다. 1월부터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납입액의 40% 한도에서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에요.
6. 대출 규제 강화 예고: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다만 대출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7월부터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로 인해 가계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대부분의 금융권 대출이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2월 1단계, 9월 2단계에 이어 마지막 3단계가 적용되는 것이죠.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로 전망되고 있어요.
7. 재건축 규제 완화: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규제도 크게 완화됩니다. 내년 6월부터는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난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되며,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사업이 진행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답니다.
또한 2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와 리츠 등 민간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이 가능하며, 서울의 경우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어요.
다만 개발이익의 일부는 반드시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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