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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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
안녕하세요! 2025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부동산 시장 현황과 전망
올해 상반기에 잠깐 회복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 들어 대출규제의 영향으로 다시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책과 가계 부채 관리, 금융비용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했습니다.
📌 주요 변경사항 살펴보기
1. 대출 관련 변경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 주택담보대출: 1.2~1.4% → 0.6~0.7%
- 신용대출: 0.6~0.8% → 0.4%
- 적용시기: 2025년 1월 중순부터 신규 대출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 시행시기: 2025년 7월(잠정)
- 스트레스 금리: 1.5%p 적용 예정
- 적용대상: 은행권, 제2금융권의 모든 대출
2. 세제 혜택 확대
▶️ 1주택자 추가 구입시 혜택
- 인구감소지역 주택(공시가 4억원 이하) 구입시 1주택자 혜택 유지
-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85㎡이하, 6억원 이하) 구입시 동일 혜택
- 혜택내용: 종부세 12억원까지 기본공제, 고령자/장기보유자 최대 80% 세액공제
▶️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
- 중과세율 배제 규정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
- 미분양/소형 신축주택 취득시 세제혜택 2027년까지 연장
3.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 소득요건: 부부합산 1.3억원 → 2.5억원
- 추가출산시 우대금리: 0.2%p → 0.4%p
- 적용기간: 2025~2027년(3년간)
▶️ 청년 주택드림대출 신설
- 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연 7천만원(부부합산 1억원) 이하
- 특징: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
4. 주택공급 확대 정책
▶️ 민간 도심복합사업 허용
- 민간사업자(신탁사, 리츠 등) 참여 가능
- 준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서울기준)
- 용적률 상향시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
▶️ 재건축 규제 완화
-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 재건축 기간 최대 3년 단축
- 전자투표 도입으로 의사결정 간소화
5. 주거 품질 개선
▶️ 층간소음 기준 강화
- 바닥두께: 21cm → 25cm
- 소음기준: 49dB → 37dB 이하(1등급)
- 적용: 모든 공공주택, 추후 민간확대 예정
▶️ 제로에너지 기준 강화
- 에너지 사용량: 120kwh/㎡ → 100kwh/㎡
- 현관문/창호 기밀성능 1등급 의무화
- 나머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6. 기타 제도 개선
▶️ 공시가격 산정방식 변경
- 지자체 의견 반영 의무화
-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
▶️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유예
-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 2027년 말까지 연장
- 2025년 9월까지 용도변경 예비신청 가능
📌 마무리
2025년에는 이처럼 다양한 부동산 제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잘 파악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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