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제도 월급, 계산기 정보
목차
2023년 최저임금 제도 월급 및 계산기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5% 인상 예정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예상월급은 2,010,580원 입니다.
최저임금 월급 계산해보기☞
1. 최저임금 제도란 무엇인가
국가는 노,사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시급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2. 최저임금 제도 목적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1조)
○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음.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자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 생활 안정 및 사기 진작으로 노동 생산성 기여
- 저임금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 기여
3. 최저임금 제도 심의 및 결정과정
○ 최저임금제도 심의 과정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안 접수를 해야 함.
○ 1월 ~ 5월은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 분석, 제공을 하고 4월 ~ 6월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열림.
○ 최정 결정 및 고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관
4.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알아보기☞
○ 2023년 시급 9,620원 / 월급 2,010,580원 / 22년 대비 5.0% 인상 |
○ 2022년 시급 9,160원 / 월급 1,914,440원 / 21년 대비 5.0% 인상 |
○ 2021년 시급 8,720원 / 월급 1,822,480원 / 20년 대비 1.5% 인상 |
○ 2020년 시급 8,590원 / 월급 1,795,310원 |
5.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주휴수당 알아보기☞
○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
○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고 1일분의 임금을 추가 지급. 주말 2일을 쉰다면 하루는 무급휴일, 하루는 휴급유일
○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만,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시에만 주휴수당 지급여부 결정
6.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 계산하기☞
○ 시급은 초기 최저임금 제도에 맞게 설정되어 있으며 본인이 변경가능
○ 주급, 월급 등 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계산기 : 시급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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