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100만원 신청하세요.
목차
코로나가 장기화 되고 있고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폐업을 하신 사장님들이 꽤 계십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는데 바로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이란 제도입니다.
오늘은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꼭 신청하셔야 할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알아보기☞
1.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이란?
o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이란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영업제한을 받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장려금 100만원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o 이전에는 장려금 50만원씩 지급되엇지만, 이번에 진행되는 폐업점도 재도전장려금은 100만원으로 상향되어 지급합니다.
2.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지원대상
o 지원 대상은 매출액,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폐업 기준일 등 다양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o 21년 12월 17일부터 22년 5월 31일까지 기잔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며,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요규 5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o 단, 재도전장려금 신청 전에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라면 위 교육은 면제됩니다.
3. 재도전장려금 제외 대상
o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도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및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o 이전에 지급되었던 재도전 장려금 또는 손실보전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o 또한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 신고한 매출액이 0원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불가능합니다.
o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하닥 폐업한 경우 **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한 경우 대표자를 기준으로 1회 100만원만 지급됩니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장려금 100만원 지급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
4. 재도전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o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 기간은 22년 7월 14일부터 8월 26까지 진행됩니다.
o 8월 26일까지 신청 및 재기교육을 완료해야 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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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필요서류 확인☞
5. 확인지급 필요서류
구분 | 서류 |
공동대표 | 위임장 첨부 |
비영리단체 | 인증서, 설립인가증 |
지원 제외 업종 확인 필요 |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매출액 미신고 또는 0원 | 매입세액증빙 |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증빙 | |
공과금 지출 내역 증빙 |
6.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내용 정리
o 소상공인 : 매출액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o 폐업 기준일 : 21년 12월 17일 ~ 22년 5월 31일(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o 영업기간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개업일은 영업 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
o 교육수료(택1)
- 최근 2년 이내(21년 ~ 22년)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 온라인 재기지원 교육 10차시(5시간)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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