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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2월 19일에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을 크게 바꾸었다고 하네요.

     

    이번 판결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 판결의 핵심 내용은요?

     

     

     

    대법원은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등을 조건으로 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지금까지는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만(이걸 '고정성'이라고 해요)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었거든요.

     

    11년 만에 이 기준이 바뀐 거예요. 대법원은 기존의 기준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켰다"고 설명했답니다.

     

     

     

    📌 실제 사례로 더 쉽게 이해해볼까요?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김 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김 씨는 10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설과 추석이 있는 달마다 300만 원씩 상여금을 받았어요.

     

    하지만 회사는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준다'는 규정이 있어서, 작년에 육아휴직을 했을 때는 상여금을 받지 못했죠.

     

    2013년의 기준으로는 이 상여금(총 600만 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재직'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어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월 300만 원만 통상임금으로 계산됐죠.

     

    하지만 이번 판결로 상여금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김 씨의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350만 원이 되는 거예요(상여금 6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서 월급에 더한 거죠).

     

    이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휴일수당, 야간수당, 퇴직금 등이 계산된답니다.

     

     

     

    📌 대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 대법원은 '고정성'이라는 기준을 없애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 현행법에도 '고정성'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 '고정성' 요건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가 부당하게 줄어들었다

     

    ✅ 기업들이 '고정성' 기준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

     

    ✅ 이런 제한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모든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되는 건 아니에요!

     

     

     

    ✅ 근로의 대가로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 회사가 인센티브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주는 상여금은 제외될 수 있음

     

    ✅ 개인별 실적에 따라 다르게 주는 성과급도 제외

     

     

    📌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어떨까요?

     

     

     

    🏢 경영계의 입장

     

     

     

    ✅ 기업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부담이 생겼다

     

    ✅ 경총은 연간 6조 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노동계의 입장

     

     

     

    ✅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을 환영

     

    ✅ 법에도 없는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여 해석상 논란을 끝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 새로운 기준은 12월 19일 판결 이후부터 적용돼요.

     

    과거의 건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는 적용된답니다.

     

    대법원은 "임금 지급에 관한 수많은 집단적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이번 판결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변화예요.

     

    다만 기업들의 부담도 커질 수 있어서, 앞으로 노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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