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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관심이 더 많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서류를 찾는데 고생스럽지 않고 간편하겠죠?

     

    그중 이번에는 의료비 및 안경에 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력보정 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과 라식 라섹 수술 같은 시력교정 수술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의료비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한 개념, 안경구입비 세액공제 한도, 필요서류 등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소득 금액 및 연령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몰아서 합산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4천만 원인 근로자가 120만 원을 넘어선 의료비를 지출하였을 때 초과한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급여 4천만 원인 근로자일 경우 의료비로 500만 원을 지출하였다면, 120만 원까지는 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38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본인 의료비나 부양가종 중 장애인 혹은 65세 고령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에 관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

    1.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2. 치료, 요양을 위해 지급한 의약품 비용(한약포함)

    3.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ㅂ니용

    4.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중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과 연령불문) 1명당 연 50만 원

    5. 보청기 구입비용

     

     

    안경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력보정을 위한 안경, 콘택트렌즈, 라식 라섹 수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의료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이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이에 관한 지출 비용은 1명당 연간 50만 원 이내를 한도로 의료비공제를 제공합니다. 

     

    안경 구입에 있어 안경사가 안경 구매자의 성명과 안경 구매 목적이 시력 교정용이 맞다는 확인서 및 영수증이 있어야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안경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안경 구입비 명세서를 수집하여 연말정신 간소화 서비스 조회 시 제공하나 혹여 누락될 경우를 위해 안경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안경 및 콘택트렌즈 비용 세액공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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