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수당, 조건 정리
목차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수당, 조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올해 기준으로 정리하고자 하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알아보기☞
1. 육아휴직 급여란 무엇인가요?
- 육아휴직 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 입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그러나 자녀 수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늘어납니다.
- 자녀 1명당 1년 동안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1년씩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하고,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o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습니다.
- 만약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할 수 있습니다.
- 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o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 이직 후 재취업까지 3년이 초과된 경우도 제외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4.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o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o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매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o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라면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100분의 25만 지급합니다.
5. 육아휴직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 신청시기부터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 육아휴직 수당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됩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정리 확인☞
<육아휴직 신청방법 정리>
(1) 필수 서류를 구비한다
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나. 육아휴직 확인서 1부
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라.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근로계약서)
(2)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가. 온라인 신청일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나. 센터방문 및 우편을 통해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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