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목차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행 목적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정 확인☞
2. 보상 일정
o 일정 : 2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첫 5일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실시
3. 보상 대상
22년 4월 1일 ~ 22년 4월 17일 동안 ①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②경영상 심각한 손실 발생한 ③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①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
②경영상 심각한 손실 : 매출액 감소(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③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및 절차 확인☞
4.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기준 및 절차
<보상금 산정방식>
(1) 일평균 손실액
★ 기본 원칙 : 월별 일평균 매출감속액('19년 대비 '22년)에 영업이익률('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19년)을 반영
o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으로 산출한 '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과 '22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의 차액
※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매출액을 추가 활용
o (영업이익률) 매출액(19년) 중 영업이익(19년)의 비중
o (인건비, 임차료 비중) 매출액(19년) 중 인건비와 임차료(19년)의 비중
※ 고정비 중 소상공인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보상금 산정시 100% 반영
(2)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사업장별로 22년 4월 1일 ~ 22년 4월 17일 동안 각 월별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수
o (일반사업자)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적용한 시,군,구에 의해 해당 사업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기간으로 산정
o (폐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이후의 기간을 제외, 폐업일은 관할 세무서가 폐업신고를 접수한 날로 간주
o (방역조치 위반자)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위반한 일수 및 그에 따른 운영중단, 시설폐쇄 기간을 제회
(3) 보정률
★ 손실액의 100%
(4) 분기별 상한, 하한
★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100만원
o 최종 산정된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o 상, 하한액은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및 절차 확인하기☞
5. 신청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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