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정리
목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대출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대출 조정, 감면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며 22년 10월 4일 실시 예정이며, 9월 27일부터 사전신청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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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1. 코로나로 피해 받은 사실의 객관적 입증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지원 받았거나, 재난지원금 지원 유무,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사용경력이 있으면 코로나로 피해 받은 사실의 객관적 입증이 가능합니다.
2. 대출 관련 3개월 이상 연체 발생 또는 6개월 이상 휴폐업자 해당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를 이용중인 차주여야 하며,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 대상에 등재된 분들도 해당합니다.
3. 개인사업자, 법인인 소상공인에 해당
부가가치세법상 개념을 의미하며, 폐업자의 경우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법인소상공인은 매출 3년 평균 10억원 이하(업종별 다르지만 식당, 카폐업 기준)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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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채무조정, 이자조정 혹은 원금감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류는 연체일로 구분합니다.
1. 채무조정 신청 차주 중 연체가 90일 미만일 경우 : 이자조정
2.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 : 원금감면, 이자조정
원금감면의 경우 90일 이상 연체한 사업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서만 진행됩니다. 부채에서 보유재산을 차감한 순부채 중 60~80%가 원금감면이 진행됩니다. 수급자, 장애인, 만70세 이상은 9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으면 새출발기금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으로 채무 조정시 효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으로 채무가 조정될 경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거치기간의 경위 최대 1년, 분할상환 기간은 10년 범위 내에서 자금사정에 맞춰 선택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인 부실우려차주 증 부동산담보대출을 채무조정할 경우, 거치와 상환기간이 20년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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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9월 27일부터 진행되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2부제로 운영됩니다. 27일은 홀수, 29일 짝수로 4일간만 홀짝제가 유지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현장창구 방문 전에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서 안내를 받아 예약 후 진행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사전 접수를 테스트로 진행하는 것이며, 정식 출범은 10월 4일부터 입니다. 10월 1일~3일은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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