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전세자금대출 받는 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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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전세대출 받는 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서울, 경기, 지방 구분없이 집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전세가격도 사회초년생들이 접근하기에 너무 비쌉니다.
대부분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세자금 대출을 어떻게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진행 절차와 주의사항 등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정리해보았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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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의 일부를 금융권에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전세가격의 70%~80% 대출 가능한데 예를들어 3억 전세를 계약하려고 할 때 2.1억~2.4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대출에는 보증이 필요합니다. 은행도 고객에게 전세자금 대출로 돈을 빌려줄 때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믿고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등이 대표적인 보증기관입니다. 보증기관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가 달라지는데보통 대출금리는 HF<HUG<SGI 순서로 높아집니다.
물론 보증서 없이도 금융기관 자체 대출상품 또는 다른 담보를 이용해 대출 받을 수 있지만 금리는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전세자금대출, 어떤 상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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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재원대출
기금재원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바탕으로 공고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대표적인데, 34세 이하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라면 기금재원대출을 우선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기금재원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 새로운 보금자리가 필요한 신본부부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
- 국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은행보다 대출 이자가 저렴하다
- 은행권보다 전세자금 대출 금액이 적고, 소득과 나이 제한이 있다.
- 장점 : 낮은 이자 / 단점 : 대출금액 적고, 나이 및 소득 제한
(2) 은행재원대출
만약 기금재원대출이 불가능하다면 은행재원 대출이 있습니다. 은행재원대출은 각 은행에서 대출 상품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은행재원대출을 알아볼 때 최소 세 군데 은행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거래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거래 은행이 아니더라도 급여통장 개설, 적금, 신용카드 등을 통해 은행별 조건을 맞추고 실적을 쌓는다면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은행이지만 지점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몇 군데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전세자금 대출 절차
전세자금 대출 절차 알아보기☞
(1) 사전상담
집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대출을 알아봐야 합니다. 덜컥 계약했는데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모두 날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하기 전 반드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서 사전 상담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임대차 계약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계약금 영수증 입니다. 집주인에게 계약금 이체 후 영수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 받기 위한 필수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계약금 영수증입니다.
(3)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주민센터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주민센터 방문 시 확정일자 받을 수 있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도장이 있어야 전세자금 대출 승인 과정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추후 집이 경매나 압류에 걸려도 우선순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출신청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신분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 준비 후 은행 제출하고 대출서류 작성합니다. 대출시 필요서류는 은행별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은 한 달 정도 기간을 남기고 신청하는 것이 좋고, 최소 2주 전까지 신청해야 원하는 날짜에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5) 대출실행 및 잔금처리
보통 잔금날은 이삿날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 10%를 냈다면 나머지 90%는 이삿날 지불합니다. 그러면 대출받은 전세자금은 은행에서 집주인 명의 통장에 바로 이체를 시킵니다. 예를들어 3억짜리 전셋집 들어가는데 70% 대출받았다면 대출금 2.1억은 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므로 계약금 외 나머지 금액만 집주인한테 입금하면 됩니다.
※ 3억 전세집 : 계약금 10% 3천만원 + 전세자금 대출 70% 2.1억 + 6천만원(세입자 준비)
4. 금리인하요구권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보다 연봉상승 및 승진 등 신용도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생겼다면 은행에 방문해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등 일정 요건 해당시 고객이 은행에 절차에 따라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요즘 앱을 통해서도 인하요구 가능합니다.
5. 전세자금대출 주의점
전세자금대출시 주의할 점☞
첫째, 등기부등본 검토
사회초년생은 등기부등본 확인을 잘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그리고 나중에 경매나 압류 등을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요인들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두번째,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능한 집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전 그리고 대출 실행 전 반드시 계약하려는 집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소이전 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약기간 내에 있다면 임의적으로 주소 이전하면 안됩니다. 등기부등본 상 주소 이전하면 대출 연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이전 시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받는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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