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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힘든 어른신 또는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인복지제도 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조건이 맞으면 가.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매, 나. 방문돌봄서비스, 다. 시설돌봄서비스, 라. 현금급여 4가지 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즉,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알아보기☞

    2.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1) 재가급여

    집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2) 기타재가급여

    일상생활, 신체활동을 지원하거나 기능유지 및 향상에 도움을 주는 용구를 지원

    (3) 시설급여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

    (4)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 벽지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제공하는 지원금

    3.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받는 법

    장기요양보험 혜택은 원하는 사람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지원되는 급여가 한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 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거쳐 어르신에게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통보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중요한 이유는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점수를 판정하기 위해 공단 지정 담당자가 어르신이 계신 곳에 방문합니다. 이후 점수를 판정해 등급을 정한 후 이용계획서를 주소로 통지합니다.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별 내용 확인하기☞

    <등급별 내용>

    가. 1~2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원받고, 치매가족 휴가제 중 1회 12시간 동안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은 1회 12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 입니다.

    나. 3~5등급 : 재가급여를 지원 받습니다.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내용변경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 보호급여를 지원 받습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으르 하루 중 일정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고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라. 특별현금급여 : 1~5등급 사이일 경우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특별현금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가지고 있다면 등급에 상관없이 치매가족휴가제 중 단기보호급여와 복지용구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급여란 1년에 6일 이내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5.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상

    (1) 65세 이상의 노인

    (2)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 중 65세 미만의 자

    ▶ 위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됩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 장애인은 제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확인하기☞

    6.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전국에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는 방법 외에도 우편 및 팩스,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건강보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갱신신청만 하려는 경우, 통화자와 신분확인을 거쳐 전화상으로 유선 갱신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또는 가족이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을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장기요양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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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longtermcare.or.kr

    7. 노인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 입니다. 기간 인정날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신청인(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유효기간 인정됩니다. 또한 장기요양인정을 갱신할 때 직전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장기요양 1등급은 4년, 장기요양 2~4등급은 3년, 장기요양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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