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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보장의 첫 번째이자 기본방법.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예상수령액 조회 따라하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돈의 가치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시 저축, 적금, 예금에 눈길이 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금리가 오르기 전까지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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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소득 확인을 위해 예상수령액을 알아보는 것도 몹시 중요한 일이죠. 

     

    위는 국민연금 납부액,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을 담아보았어요. 

     

    각자의 상황이 다른 만큼 내가 이때까지 얼마를 냈는지, 어느 시기부터 어느 정도의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각자의 커리어 기간이 다르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긴 경우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과 조기 수령 시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조기수령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종류

    노령연금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됩니다. 가입기간이(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 된 경우 수급 연령에 도달한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돼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지급 연령의 5년 전부터 수급 가능합니다.

     

    조기수령받을 수 있는 연금은 바로 노령연금에서 파생된 조기노령연금이라는 개념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연금을 미리 받고자 신청한다면 지급 개시연령 5년 전부터 청구하면 지급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지급 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수령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바로 조기노령연금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언제일까요?

     

    출생연도 수령나이
    1952년 이전 60세
    1956년 이전 61세
    1960년 이전 62세
    1964년 이전 63세
    1968년 이전 64세
    1969년 이후 65세

     

    위 표와 같이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가능 나이가 달라집니다. 

     

    1968년 이전생 이시라면 수령 나이를 한번 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을 다시 한번 보기 좋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2. 수급 개시 나이 5년 전 신청 가능

    3. 소득이 없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시기 

    출생연도 조기노령연금 신청시기
    1952년 이전 55세
    1956년 이전 56세
    1960년 이전 57세
    1964년 이전 58세
    1968년 이전 59세
    1969년 이후 60세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서 5년씩 차감한 시기부터 기존 국민연금 수령 가능 나이 사이에 속한 경우 조기수령 연금 신청 가능합니다. 

     

     

     

    조기수령 시 주의사항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 신청 시기에 따라 연금 수령액의 감액 비율이 차이 나게 되는 금액 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5년 전 신청 시  70% 지급
    4년 전 신청 시  76% 지급
    3년 전 신청 시  82% 지급
    2년 전 신청 시 88% 지급
    1년 전 신청 시  94% 지급

    1년을 당길 때마다 감액 비율이 크게 되니 기존 연금수령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연금수령 개시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1. 국민연금 홈페이지 신청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3. 우편 혹은 팩스로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 신청 시 

    전자민원 - 개인 민원 - 신고/신청 -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 연금급여 청구 순서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시 필요 서류

    1. 신분증

    2.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3. 수급권자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공개해야 하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단에 미리 전화하셔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신청 가능 여부 

    조기노령연금은 지급 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후 다시 소득이 있는 일자리를 가지는 경우, 경제 상황이 회복된 경우 등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다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추후 연금 수령 시 가입 기간을 다시 늘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조기수령 가능 여부, 조기수령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관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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